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ㆍ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4.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6.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단체 등과 필요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