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직원 연립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8., 2016. 6. 20., 2021. 5. 27.>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직원 연립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8., 2016. 6. 20., 2021. 5. 27.>
① 이 규칙은 1992년도 이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으로 공부등록된 관사 중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동주택 형태의 관사 중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른 3급 관사에 적용한다. <개정 2007. 3. 8., 2016. 6. 20.>
② 제1항 적용대상 관사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직원 연립관사(이하 "연립관사"라 한다)라 하며, 연립관사는 조성목적, 관리주체, 공무수행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16. 6. 20., 2021. 5. 27., 2026. 6. 18.>
연립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명칭 및 동ㆍ호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개정 2016. 6. 20., 2021. 5. 27., 2026. 6. 18.>
1. 명칭 : 1개소의 정문을 공용하는 하나의 울타리를 범위로 하고 "○○교직원 연립관사"란 명칭을 부여한다.
2. 동 : 동일 건물 단위로 하고 건축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를 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호 : 동단위로 백자리에는 층수를, 십자리 및 일자리에는 호수를 정면에서 보아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① 연립관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6.06.20., 2021.5.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20.> 1. 입주자 선정 및 입주허가 2. 삭제<2021.5.27.> 3. 건물의 관리 및 보수 4. 조경시설 및 부대시설의 확충 5. 연립관사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입주자명부(별지 제2호서식) 등의 비치ㆍ정리<개정 2021.5.27., 2023. 6. 29.> 6. 연립관사관리위원회 표준 관리규약(안) 준칙 제정 및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정 2007. 3. 8., 2021.5.27.> [제목개정 2021.5.27.]
① 연립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해당 교육장 관할구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개정 2016.06.20., 2021.5.27., 2023.6.29.>
② 입주대상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동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1. 입주대상자의 가족으로서 입주대상자의 근무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입주대상자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① 교육장은 매년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 희망자로부터 입주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후보자 순위명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7. 8. 13., 2007. 3. 8., 2016. 6. 20., 2023. 6. 29., 2026. 6. 18.>
1. 장애인인 공무원,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공무원
2.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3.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공무원
4. 인사발령으로 다른 시ㆍ군지역에서 전입하였거나 전입 예정인 공무원
5. <삭제 2023.6.29.>
6. <삭제 2023.6.29.>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주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18.>
③ 교육장은 학교의 휴업기간 등에 건물전체가 비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주거할 수 있는 공무원을 단위 연립관사당 1세대씩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 2021. 5. 27., 2026. 6. 18.>
④ 교육장은 관할지역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연립관사를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21. 5. 27., 2023. 6. 29., 2026. 6. 18.>
⑤ 교육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자 선정기준을 추가하거나 비율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개정 2026. 6. 18.>
① 교육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연립관사 입주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대상 연립관사, 입주기한, 주거기간, 해당 관사 관리규약, 사용료, 입주자의 의무 및 금지조항 등 입주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어 문서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16.06.20., 2021.5.27., 2023.6.29.>
② 입주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주기한 내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6.20., 2023.6.29.>
③ 입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4호의1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의2서식)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사 입주자는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3. 8., 개정 2023.6.29.>
④ 교육장은 입주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할지역 내의 다른 연립관사로 이주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입주 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7. 3. 8., 개정 2016.06.20., 2021.5.27., 2023.6.29.>
① 주거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3. 8., 2016.06.20.>
② 제1항에 따라 주거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거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립관사주거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8., 2016.06.20., 2021.5.27., 2023.6.29.>
삭제 <2021.5.27.>
① 이 규칙과 해당 시ㆍ군 규약이 정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연립관사 입주공무원 전원으로 구성된 연립관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16.06.20., 2021.5.27., 2023.6.29.> ② 관리위원회는 별도 규약을 정하여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생활하기에 극히 불편하거나 건물안전에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육장에게 시설보수를 건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5.27.]
입주자가 연립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7.>
① 입주자는 교육장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6.20.>
1. 연립관사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개정 2021.5.27.>
2. 연립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개정 2021.5.27.>
② 입주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6.20., 2023.6.29.>
1. 연립관사의 용도ㆍ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개정 2021.5.27.>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의 공용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3.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4. 연립관사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개정 2016.06.20., 2021.5.27. >
5. 기타 교육장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행위
① 입주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0.>
1. 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 <개정 2016.06.20., 2023.6.29.>
3. 주거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기타 교육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퇴거예정일 15일전까지 퇴거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23.6.29.> ② 제14조제2항의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교육장에게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자는 퇴직일, 주거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만료일에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③ 제14조에 따른 퇴거 대상자는 퇴거 시 연립관사의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입주 시 외관 및 기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고, 퇴거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훼손된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6.29.>] ④ 교육장은 제14조의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의 납입상황과 예산으로 구입한 각종 비품의 훼손 및 망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퇴거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0., 2023. 6. 29.> [제3항에서 이동 <20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