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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24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산업 관련 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말산업 관련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말산업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말산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2조

말산업의 육성 추진

①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2. 국가나 경기도 또는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4.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6. 말의 보건 및 방역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말 문화의 창달 등

시장은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시흥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나 행사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
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제16조

말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말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준용

재정지원 및 기업 등의 유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