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2025.01.01.)
2. 「문화예술진흥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재해구호법」
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따른 법률」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9.7.2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26., 2025.01.01.)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7.2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9.7.26.)
③ 위원은 공무원, 평택시의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부시설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6.]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시의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
3.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패 수여
4. 별표 2의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등 감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6.]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7.26.]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우하기 위해 기부자 감사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2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7.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