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규칙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5일 운영) <개정 2019.12.30.>
2. 운영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②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19.12.30.>
2. 매주 일요일, 월요일 <개정 2019.12.30.>
3. 그 밖에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등록 관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
⑤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시 2,000원을 부과한다.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연회비 면제 회원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4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① 대여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자는 아동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서 정한 연체료와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울진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