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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5924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5-07-30공포 2015-07-30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울진군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스포츠복지 진흥사업

① 군수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ㆍ컨설팅사업
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울진군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