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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4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산하 공무원 및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등

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내부 등
②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2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3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4조

아동ㆍ여성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

제15조의2

여성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물품을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 및 비치의 규모, 방법, 종류,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5.15.]

제16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 및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제19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9.>

제21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22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23조

구성

시민참여단은 50명 내외로 구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24조

기능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25조

임기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26조

해촉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27조

실비변상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28조

사기진작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