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4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1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동구(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임금 ”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사업이 완료되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 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