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도서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도서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육지와 연륙된 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도서를 말한다.
2. “서해5도”란 연평도 ㆍ 소연평도 ㆍ 백령도 ㆍ 대청도 ㆍ 소청도를 말한다.
3. “생활필수품”(이하“생필품”이라 한다)이란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해상운송비”란 항만 상ㆍ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5. “운송자”란 생필품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송하는 업체 및 단체, 개인을 말한다.
6. “선임비”란 육지에서 도서로 생필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
7. “현지운반비”란 도서 내에서 생필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운송비 지원 품목은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과 군수가 정한 품목으로 한다.
운송비 지원 대상은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필품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운송자로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ㆍ하역 요금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으로 부담한다.
ⓛ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문 업체와 공급처 간 생필품 거래명세표
2. 주문 업체와 운송자 간 생필품 운반물량확인서
3. 그 밖에 생필품 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군수는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해상운송을 거부하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부도ㆍ파산ㆍ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수는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운송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