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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24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의성군 노인대학이라 칭한다.
② 노인대학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4개 권역별로 운영하되, 권역별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읍면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노인대학은 권역별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4개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권역 : 의성, 단촌, 점곡, 옥산
2. 2권역 : 금성, 사곡, 춘산, 가음
3. 3권역 : 봉양, 비안, 구천, 안평, 신평
4. 4권역 : 안계, 단밀, 단북, 다인, 안사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학, 비영리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있는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내부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그 밖에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조사ㆍ감독

군수는 노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조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학장 위촉

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회원 중에 위촉할 수 있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 자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학사 운영

노인대학의 학사과정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고 졸업식은 12월 중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강사운영

① 노인대학 강사는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강사는 노인대학 운영 기간 동안 활동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원

노인대학의 정원은 40명 이상으로 군수가 정하되, 권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입학자격

① 입학 자격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군수가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인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한 노인은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1조

모집 등

① 입학생을 모집할 때 읍ㆍ면사무소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해당 연도 입학생을 군수와 협의ㆍ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입학대상자명단(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다음 학사기간에 재입학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강좌기준

강좌는 1과목 2시간을 1강좌로 하며 수업시간은 연간 5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교육내용

수강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특색에 맞게 자율 편성 운영하되 과목별 분산 운영 한다.
1. 노인건강증진과목 : 고혈압ㆍ당뇨ㆍ치매ㆍ뇌졸중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
2. 오락ㆍ문화과목 :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3. 교양과목 : 한글ㆍ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예방 등
4. 특별체험활동 : 문화유적답사, 선진지 견학,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외학습 등

제14조

졸업인정

① 규정된 수업 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 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여한다.
② 제11조제2항(기졸업자 재입학)의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졸업 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제15조

휴강

수업일이 국정 공휴일인 때에는 휴강 한다.

제16조

상벌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지역유지, 자원 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적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2.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학생

제17조

재정지원

군수는 노인대학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