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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4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취미ㆍ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노인 휴식공간 중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

경로당설치

경로당 설치는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할 경우
2. 아파트 등에 건립된 경로당

제4조

지원대상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 연료비
2. 개ㆍ보수 및 환경개선비(미등록경로당 제외)
3. 경로당 신축ㆍ증축 경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미등록경로당 제외)
5. 여가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물품
6.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 중 사랑방, 쪽방 등을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ㆍ보수 및 환경개선 시 마을에서 10퍼센트 이상을 자체부담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등

제7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11조

지도·조사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읍ㆍ면장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지도ㆍ조사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문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제12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