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2.27>
제2장 시위원회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8.16>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학교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10.8.16., 2014.12.22., 2017.2.28., 2019.2.28>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ㆍ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변경의 심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심사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심사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의 심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의 심의
6.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3장 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 군위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16, 2023.2.28, 2023.6.3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초등교육지원과장ㆍ중등교육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0.8.16, 2014.12.22, 2023.2.28>
④ 위촉위원은 제3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변경의 심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심사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심사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의 심사
5.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의 심의
6.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4장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7.8.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 등의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8.30.>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한다.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30.>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