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23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많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8. “보조금신청자”란 신청자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공급시설 중 공급관과 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설치에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인천광역시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공급시설 설치비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액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

협약체결

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공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연도에 설치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지원대상 등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 당 30세대 미만으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②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한 주택취사용 또는 주택난방용과 사회복지시설용에 한하여 그 공사비의 일부를 세대신청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금 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정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9조

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세대의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법」제2조 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조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2.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가스의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10조

보조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본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만 매년 12월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균등 지원의 경우에도 제4조제2항에 따라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지역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사업자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3조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