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 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본청ㆍ구의회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 및 노원시설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② 구청장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존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