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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3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9.30.] 3. “자율방범활동”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6.9.23.>

제3조

조직구성 및 활동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동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④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4조

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5조

삭제 2021.9.30.

제6조

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7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방범초소의 설치 및 수리비
3. 상시적으로 방범용 순찰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범용 순찰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5. 상해보험 가입비
6.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자율방범연합대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연합대는 동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1.9.30.>
③ 연합대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30.>
④ 연합대에 대한 경비지원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30.>
⑤ 연합대에 대해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동별 자율방범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9.30.>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 실적을 분기별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9조의2

환수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자율방범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9.30.>

제10조

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