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9>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