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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3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