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2.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ㆍ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ㆍ편입학 학생의 추첨ㆍ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ㆍ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