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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22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5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 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충청북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명장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명장”이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숙련 기술”이란 산업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명장의 선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숙련 기술인 중 매년 5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② 선정 대상 직종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도내 숙련 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8>
③ 도지사는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로 되어 있고, 접수일 현재 도내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2. 신청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3. 신청 직종의 숙련 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4. 과거에 같은 분야의 충청북도 명장, 도 지정무형유산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

명장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도내 시장ㆍ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4.5.1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명장이 도내에서 관련 분야에 창업하거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요구할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명장의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의 지급은 중단하여야 하며,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충청북도 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8>
1.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
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5.18.>
1. 대한민국명장이나 충청북도 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명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4. 숙련 기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의 임원
5. 상시 노동자 수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도지사의 명장 선정이 있음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7. 7. 28>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