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0., 2024. 9. 27.>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로 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농촌마을이 1사 1촌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2.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3.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농촌체험 활성화 방안
4.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활동장려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에 제2항제3호를 포함시킬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이하 “체험마을등”이라 한다)
2. 체험마을 관련 단체
3.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등은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지원대상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27.]
①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체험마을의 기반 정비 지원
4. 체험마을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체험마을 및 체험마을 관련 단체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
6.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체험마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4.9.27.]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체험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등의 운영자 등에게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① 도지사는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등이 추천한 체험마을등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업무 담당과장
나. 체험마을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촌체험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협의회의 심사ㆍ자문이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도지사는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체험마을등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ㆍ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①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체험마을등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리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24.9.2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등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개정 2024.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