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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2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5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공익활동단체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시민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익적 시민사회 추구를 목표로 한다.
2.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ㆍ단체, 대구광역시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3.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

시민공익활동 지원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공익활동 환경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2. 시민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사업
3.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4. 시민공익활동단체 교류 활성화 사업
5.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제5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공익활동 활성화와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0.5.11.>
2.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0.5.11.>
3.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시설물 및 물품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1.>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공익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및 장소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실은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11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시민공익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인프라 구축 및 공익시설 지원
3. 시민공익활동단체 설립, 자원봉사 안내 등 상담지원
4. 시민ㆍ시민공익활동단체 구성원의 교육실시
5. 시민공익활동단체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시민공익활동단체 상호간의 소통증진, 갈등예방ㆍ해결
7.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센터의 위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1.>
③ 삭제 <2020.5.11.>
④ 삭제 <2020.5.11.>
⑤ 삭제 <2020.5.11.>

제13조

사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공익활동단체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사용료 등 이용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승인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자 의무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공익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