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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2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5-07-30공포 2015-07-30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