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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자원 활용ㆍ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2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의 피해사항 접수 및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활용과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15.]<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 4. 15.> 2. “재난피해자”란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 3.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경우, 주관부서에 지원할 업무를 통보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 활동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 4의2.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4. 9.> 5. “관계인”이란 재난발생 대상 및 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 6. “민간자원”이란 재난대응활동에 활용된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인 소유 외에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개정, 2025. 4. 9.> 7. “주관부서”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1. 4. 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다른 조례에 재난피해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이에 따른 민간자원 손실 보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4. 9.>

제4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자의 지원요청사항 접수 및 상담, 주관부서 통보
2. <삭제, 2021. 4. 15.>
3. 그 밖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피해조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7조

재난피해 및 지원결과 통보

①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가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8조

외부기관의 지원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2

민간자원 제공

①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민간의 재난대응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자원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9.]

제9조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등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화재 등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 중 물적 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소방활동과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제공된 물적 자원의 원상회복 범위로 한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4. 9.> [본조신설, 2021. 4. 15.] [제8조의2에서 이동, 2025. 4. 9.]

제10조

업무분담기준

재난피해 주관부서 및 제8조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업무분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재해구호법」 제33조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