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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22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읍ㆍ면ㆍ동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과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18. 10. 10.)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기존에 있던 공동이용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및 다른 대지에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3. 14.)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해당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 3. 14.)
8. “마을방송시설”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마을 공지사항, 재해ㆍ재난 긴급사태 발생 등을 신속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에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유ㆍ무선의 방송시설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0. 11. 13.>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이용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이용시설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 지원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신축ㆍ재건축 사업. 이 경우 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립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의 증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3. 공동이용시설의 보수 사업
4. 마을방송시설의 신설ㆍ교체, 유지ㆍ보수, 운영 관련 공공요금 등<개정, 2020. 11. 13.>
5. 공동이용시설의 폐쇄 정화조 처리(공공하수도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0. 12. 18.>

제6조

신축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신축에 대한 지원은 행정동ㆍ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
1. 행정리의 공동이용시설로부터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서 그 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자연마을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7. 15.>
2. 도로(4차선 이상의 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의 공익사업에 따라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개정, 2016. 3. 14.)
3.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공동이용시설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6. 3. 14.)

제7조

재건축 지원

① 공동이용시설의 재건축에 대한 지원은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1. 준공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준공 후 20년 미만인 건축물로 공인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축물이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건축물
3. 공익사업(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수용ㆍ철거되는 공동이용시설
4. 준공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85㎡)이하의 건축물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수용, 철거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비용 및 보상비 사용 등에 대하여는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증축 등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증축 등에 대한 지원은 해당 건축물 전체가 공동이용시설로 사용 중에 있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증축: 준공 후 10년 이상된 건축물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2. 리모델링: 준공 후 10년 이상된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 미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3. 보수: 준공 후 7년 이상된 건축물로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로써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8조의2

<삭제, 2021. 7. 15.>

제9조

지원기준

①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등에 따른 경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재비 인상 등 물가변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토지 구입비의 지원은 읍ㆍ면지역으로 한정 한다.(개정, 2018. 10. 10.)
1. 공동이용시설의 신축부지가 없는 경우: 개소당 토지 구입과 건축비를 포함하여 3억 5천만원 이하. 이 경우 구입한 토지는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8. 10. 10.)
2. 신축(부지가 확보된 경우)ㆍ재건축하는 경우: 개소당 2억원 이하. 이 경우 재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다른 부지에 재건축 하는 경우에는 부지를 마을회에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3. 14.) (개정, 2017. 11. 10.)
3. 리모델링ㆍ증축하는 경우: 개소당 1억원 이하
4. 보수하는 경우: 개소당 3천만원 이하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경우: 개소당 2천만원 이하
6.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개소당 건축비를 포함하여 3억 5천만원 이하. 이 경우 매입한 건축물은 시 소유로 한다. <신설, 2021.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회 소유의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철거 후 다른 부지에 재건축하거나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되어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등을 전부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3. 14)

제10조

공동주택 등의 구입 지원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행정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할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구입하여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연마을 중 수혜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경우 <신설, 2021. 7. 15.>
2.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9일 이후 시행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준공된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1조

행정재산의 사용 등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에 따라 시가 구입한 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순위

①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공동이용시설 없는 행정리에 신축하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수용ㆍ철거가 예정되어 공동이용시설을 다른 곳에 신축하는 경우
3. 보수ㆍ리모델링하는 경우
4. 제2호를 제외한 재건축하는 경우
5. 증축하는 경우
6. 공동이용시설 등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원 순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수혜예상 가구 및 노인 인구수 등을 합산하여 수혜대상이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의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신축ㆍ재건축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7년간
2. 증축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3. 리모델링ㆍ보수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년간
② 공동이용시설이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 지급방법

①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보조금을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보조금은 공사 완료 전이라도 당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따른 준공금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경우 실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원금의 임의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 자체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결정한 때에는 시에서 업무 추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신축 등을 한 공동이용시설의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