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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2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9. 30.>
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개정, 2024. 7. 12.>
마. 65세 이상 독거노인
바.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제4조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비 등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의 소관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제5조

예방순찰

처리반은 관내 읍ㆍ면ㆍ동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2. 제4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5만원 이하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관리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2호서식), 자재 및 부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시민의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 위탁

시장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