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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2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한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ㆍ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 및 인도주의적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시 또는 시민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6. 2. 27.>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5. 11. 14.>

제5조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시 차원에서의 사업 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중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신설, 2026. 2. 27.>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제4호에서 이동, 2026. 2. 27.]

제6조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② 시장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사무 담당 실ㆍ국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사무 담당 사무관

제8조

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교부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시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후단 신설, 2025. 11. 14.>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나. 기금의 운용ㆍ관리 또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위촉위원 가.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마.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 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11. 14.]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 경우 심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적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기간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