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개정, 2023. 3. 6.>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말한다.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개정, 2023. 3. 6.>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7. 2. 6.)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시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6.>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