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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922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ㆍ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