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ㆍ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