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1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협력개발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이하 “개발원조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6ㆍ25전쟁 참전국”이란 6ㆍ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군사원조ㆍ의료지원ㆍ전시 물자지원ㆍ전후 복구지원 및 지원의사 표명국가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추진사업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 및 6ㆍ25전쟁 참전국(이하 “개발도상국등”이라 한다)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제도ㆍ조건의 개선
2. 개발도상국등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3. 개발도상국등의 문맹퇴치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4. 개발도상국등의 농업용수 개발, 주택개량사업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계획ㆍ추진 및 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6.>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영계획
3. 국제개발협력 수원지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및 지속관리 방안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개발도상국
2. 6ㆍ25전쟁 참전국
3.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9조

위탁

①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개정, 2023. 3. 6.>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민 참여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