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9.>
이 규칙은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9.>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9.>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경계선 안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 부터 10m이내
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9.>
1.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6.8.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