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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5921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7-14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주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통해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노인체육ㆍ학교체육(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경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ㆍ국제 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마련 및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4. 체육 및 교육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5.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행정 업무의 팀장이 된다.

제11조

전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5. 직장운동경기부 및 전문 유소년축구 클럽 육성
6. 전지훈련단 유치
7. 대회유치에 따른 대회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생활체육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시민체육대회,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개최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4.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6.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7.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육성
8. 생활체육교실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노인 체육 진흥

① 시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2. 노인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학교 체육 진흥

① 시장은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운영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의 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체육인 발굴ㆍ육성 등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경기인(종목별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의 보좌
3. 간사: 경기부의 종목 발굴ㆍ육성 등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④ 경기부는 각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기인을 둘 수 있으며, 종목 및 선수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감독: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및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장에게 선수관리 상황의 보고 등
2. 코치: 감독의 보좌, 선수의 체력관리와 경기지도 및 감독 부재 시 감독대행
3. 선수: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⑤ 시장은 경기부 선수들의 복무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경기부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기부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선수 등 체육인 보호

① 시장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 고충상담 및 신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체육학과가 있는 학교를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 사무를 위탁받은 체육단체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보고ㆍ검사

시장은 이 조례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 선수, 지도자 및 단체
2. 시가 주최ㆍ주관, 후원하는 전국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 입상한 수상자 및 수상 팀
② 그 밖에 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