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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1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 보강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인 작품 전시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경주솔거미술관”으로 하고, 위치는 도로명 주소 “경주시 경감로 614”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의 전시실 등 사용허가를 받아 미술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라 함은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증”이라 함은 미술관 전시 및 운영을 위하여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경주시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각 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제6조

관람료

① 미술관의 자체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전시 및 대관허가에 따른 전시작품 관람료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9.9.10, 2020.10.8, 2024.9.24., 2026.7.14.>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초ㆍ중ㆍ고생이 교육목적으로 사전관람 신청에 의한 단체관람
7.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8.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 및 다자녀 가정(두 자녀 이상)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행위의 제한 및 관람금지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악취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허가

시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허가 범위

제10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미술관 시설 등으로 한다.

제12조

대관허가 신청

① 미술관 시설 등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3개월 전까지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대관기간, 장소,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개시 1개월 전까지 “대관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13조

대관시간 및 기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미술관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

대관료의 납부 등

① 대관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대관허가신청서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거나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3. 대관일 6일 전부터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후 반환
4. 대관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③ 그 밖에 제2항의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7.14.]

제15조

대관료 감면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대관자가 미술관에서 자체 전시한 전시품 등을 파손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관자가 이를 배상하고 대관전시품에 대해서도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제16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래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제18조

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때
4.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9조

소장품 수집

① 시장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구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또는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 및 소장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소장품관리관은 사무 처리사항을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품출납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⑤ 시장은 소장품 관리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제21조

소장품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하여 매 소장품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게 함은 물론 도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에 대하여 소장품 등록대장 및 관리카드에 등재하고 미전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1. 기증 및 구입, 관리전환 된 미술작품
2. 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ㆍ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 그 밖에 시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제품

제22조

소장품 열람 및 대여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 자료는 작품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장 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장 자료 대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미술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소장품 불용결정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작품소장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 의뢰한 사항

제2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10. 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주시의회 소관부서 상임위원장, 경주시 미술관 관련사무 담당과장, 경상북도 미술관 관련부서 담당팀장,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장, (재)경주문화재단 미술관 관련사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5. 10.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3.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2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2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작품 등의 기증

① 미술관의 품격 있는 전시운영을 위하여 소장가치가 있는 기증 작품을 전시 및 보관한다.
② 시장이 인정하는 작품과 기증의사를 밝힌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

전시실 및 관련시설의 관리위탁

① 미술관 전시실 및 관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미술관의 위탁운영 등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8>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