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ㆍ단가스ㆍ단전된 가구 또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
2.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6. 가구구성원의 보호,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ㆍ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0.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5.15.>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장 등은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① 임실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의
2. 긴급지원 연장 결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는 읍ㆍ면 공무원, 경찰ㆍ소방서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관계기관,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