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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1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2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군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7.03.31> <개정 2020.02.04.>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7.03.31>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3.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 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문화시찰 2. 정년,명예퇴직 소속공무원 및 순직 소속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원 3.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에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중 한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신설 2024.5.30.> 5.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4호에서 이동, 2024.5.30.] <개정 2023.02.28> <개정 2024.5.30.> 6.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제5호에서 이동, 2024.5.30.] <개정 2017.03.31> 7.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과 그 부모에 대한 문화시찰 [제6호에서 이동, 2024.5.30.] 8. 구내식당 운영지원 [제7호에서 이동, 2024.5.30.] <신설 2017.03.31> 9.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5.30.] <신설 2017.03.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