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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0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3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 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건축물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원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건축자재중 내화재, 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소유자는 그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소는「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의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시장은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석면의 해체·제거 기준

①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0조의7에 따라 석면을 철거ㆍ해체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려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석면해체ㆍ제거 공사가 진행되는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사의 진행 상황을 고지하고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참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 대상이 되는 석면철거 해체 공사 진행 현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석면해체ㆍ제거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③ 석면해체ㆍ제거공사를 진행하는 자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성실히 진행 상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① 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1.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지점 :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시기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3. 조치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제13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해체ㆍ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4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시장은 제13조부터 제14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긴급하거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우려되는 등 사전에 그 검사 사실을 알릴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부과금액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