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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20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4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화성문화제를 다양한 수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제로 개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원화성문화제”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ㆍ외 관광객 및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과 함께 지역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원시 대표 문화관광 축제행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원화성문화제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수원화성문화제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동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축제 담당 국장,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공동부위원장은 1개 분과에 소속되어 분과 활동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장, 축제 담당 국장,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축제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주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설치하며,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사무총장, 제6조제3항의 분과위원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시, 재단,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
2. 위원회 위원 위촉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5개 이내의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1명, 위촉직 공동부위원장 1명, 총무 1명, 그 밖의 위촉직 위원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의 의견 수렴 및 시민참여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 있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에 소속된 위촉직 공동부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1. 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상황보고회 및 평가보고회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제12조

자문단

시장은 수원화성문화제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축제 전문가 및 수원시 주요 기관ㆍ단체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 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