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정부 또는 구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행정안전부나 감사기관 등에서 변경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한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류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직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의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