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은 철원군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는 장기ㆍ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 확인서 또는 철원군에서 발급하는 장기 기증자 카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에 한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별표와 같다.
① 철원군은 장기 등의 기증 사실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장기 기증자 카드(이하 “생명 나눔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명 나눔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장기 기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명 나눔 카드 발급 신청서에 장기ㆍ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철원군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