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12.]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2.>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가. 삭제 <2026. 2. 12.>
나. 삭제 <2026. 2. 12.>
다. 삭제 <2026. 2. 12.>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2. 12.>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 2. 12.>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 밖 청소년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개정 2026. 2. 12.>
[전문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6. 2. 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계획에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 12. 29.]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12.>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6. 2. 12.>
③ 삭제 <2026. 2. 12.>
④ 삭제 <2026. 2. 12.>
[제목개정 2026. 2. 12.]
삭제 <2026. 2. 12.>
삭제 <2026. 2. 12.>
삭제 <2026. 2. 12.>
삭제 <2026. 2. 12.>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 <신설 2022.12.29.>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7에서 이동 2022.12.29.>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관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서류 점검 및 시설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6. 2. 12.>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조신설 2022.12.29., 개정 2026. 2. 12.>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2.12.29.>
삭제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