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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5918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9-04-18공포 2019-04-18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의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4.18.>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관악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관악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관악구 및 관악구 산하 출자 ㆍ 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관악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관악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9.4.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일부개정, 2019.4.18.>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4.18.>
⑦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일부개정, 2019.4.18.>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악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