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8.>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9., 2024. 12. 30.>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4.18.>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구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4.18., 2024. 12. 30.>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8.>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상근직원 인건비
2. 일반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2.12.29.]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단체에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8.]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
2. 구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창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4.18.]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8.>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18.>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