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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18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6-10-10공포 2016-10-10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

사업의 허가

①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일반제조, 고압가스 충전 허가 및 변경허가
2.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 및 변경허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 및 변경허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적용범위는 사업소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업소 이전없이 부지의 확대나 축소, 동일부지 내 가스설비 개체, 신설,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삭제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