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 "유산구역"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완충구역"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한양도성(이하 "한양도성"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3>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국가유산청ㆍ서울특별시교육청ㆍ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특별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3, 2024.5.2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
④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보존ㆍ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현장관리ㆍ연구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현장관리ㆍ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ㆍ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ㆍ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한양도성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한양도성 보존ㆍ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둔다.
② 유산구역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5.20>
③ 완충구역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ㆍ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하여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ㆍ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3>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
3. 마을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주민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6. 그 밖에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3>
④ 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ㆍ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3>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용할 수 있다.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