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 2020.7.16>
1. "서울 금융중심지"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정한 금융중심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란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 중 주된 사업분야가 혁신금융서비스인 자를 의미한다.
5.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이란 시가 제1호의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의미한다.
6.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7. "지역본부"란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3개국 이상의 지역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2개국 이상의 지역의 금융업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말한다.
9.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ㆍ구입ㆍ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ㆍ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10. 삭제 <2023.7.24>
11. "거래소"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전문개정 2019. 3. 28.]
① 시장은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2023.7.24>
② 시장은 외국 금융기관 신규 유치에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제1항의 보조금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한한다. 단,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6>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① 시장은 제5조로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을 서울 금융중심지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매년도마다 금융기관의 업종별 및 지역별로 보조금 한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항목별 보조금의 항목별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투자 및 고용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1.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삭제 <2023.7.24>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금융산업과 금융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9.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 9. 29.>
1. 금융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3.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삭제 <2023.7.24>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3.7.24]
① 시장은 서울 금융산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7.16>
1.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국제 동향의 파악
2. 서울 금융중심지 내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홍보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4. 시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
5. 그 밖에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③ 시장은 제2조제4호의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기타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본조신설 2019. 3. 28.]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 3. 28.>]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6]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7.16>]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6]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7.16>]
시장은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7.16>]
시장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본조신설 2020.7.16]
시장은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신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18조에서 이동 <2020.7.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