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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16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2019. 5. 16.>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입주민은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3. 28., 2026.3.30>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6.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8.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9. 주거복지 전문인력 및 전문상담원 양성 및 배치
10.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 3. 2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2.>

제6조

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2. 노후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3.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공공하수도사용료ㆍ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삭제 <2026.3.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3. 28.]

제8조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시장은 입주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개정 2026.3.30>

제10조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ㆍ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1조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ㆍ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 3. 28.>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3조

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민간자원의 활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3.30>]

제17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3.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