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군민 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합천군수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15.09.23., 2017.12.31., 2024.12.19.>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및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② 군수는 정기점검 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기준에 따라 가격ㆍ위생ㆍ청결 등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한다. <개정 2024.12.19.>
③ 군수는 현장조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미달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옥외 가격표
2. 상수도요금 감면, 납부 공공요금에 대한 환급 등의 공공요금 지원
3. 종량제봉투 지원
4. 시설물 개보수 등의 소규모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
5. 매장 내 위생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6. 가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지원(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지원은 제외한다)
7. 배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용자 대상 배달료 할인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지정 신청자를 포함한다)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영업자는 영업장 내외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③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내외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④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외부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옥외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⑤ 영업자는 주요 메뉴 가격변동, 영업시간 변경 등 영업 관련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수 지급,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7.12.31., 2024.12.19.>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주간 물가조사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