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인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인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