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삭제〈2018. 5. 14〉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대학교수, 관련 시설 임직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5. 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18. 5. 14〉
삭제〈2018. 5. 1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삭제〈2018. 5. 14〉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