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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15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3공포번호 05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3.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추진내용
2.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학교환경교육 연구학교 지정 및 실천학교 운영
3. 교원 환경교육 연수
4.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