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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자치법규 215915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취약학생의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이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에의 균등한 접근을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이하 “교육취약학생”이라 한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
8.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
9.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6조

교육복지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3. 교육취약학생 교육ㆍ복지ㆍ문화ㆍ심리 지원 사업
4. 위기가정 학생 지원 사업
5. 학교부적응 및 폭력 가해ㆍ피해로 인한 학생 지원 사업
6. 아동, 청소년 쉼터 지원 사업
7.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8.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9.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 교육복지 지원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제7조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및 그 시행계획
3.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교육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1. 교육복지사업 선정과 그 지원방법
2. 교육복지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3.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3.25., 2023.6.11.>
1.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2. 담당 부서 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4. 학부모, 대학교수 등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서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6.3.25., 2023.6.11.>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