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19. 1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삭제〈2019. 12. 13〉
시장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및 생명존중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1. 각 보건소 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의원 2명
나. 종교단체 지도자
다.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라. 관내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단체 임원
마.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
3. 삭제〈2019. 12. 13〉
4. 삭제〈2019. 12. 13〉
5. 삭제〈2019. 12. 1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① 삭제〈2019. 12. 13〉
② 삭제〈2019. 12. 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9. 12. 13〉
④ 삭제〈2019. 12. 1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
⑥ 삭제〈2019. 12. 13〉
삭제〈2019. 12. 13〉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용인시민에게 제3조제1호의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 12. 13〕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